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입사(근로계약서 최초 작성)
2024년 5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
2025년 8월 재입사, 재입사 후근로계약서 미작성
2025년 12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
2026년 2월 재입사(다시 재입사,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1.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는지 여쭈어봅니다.
2.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한다면 별도 요청 없이 신고해야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는 어떻게 증명하는지(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으니 계약 만료 시점을 모름 지금까지 근무 중간에 이번 근무는 4월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구두로 얘기함)
3.만약 실업급여 신청시 계약 만료 시점을 증명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근무 중간에 이번에는 4월달까지만 하겠다는 말을 그냥 드리면 되는지 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 만료 퇴사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등을 여쭤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회사에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구두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2026.2.에 재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3번 답변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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