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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박벌15
완강한호박벌15

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작년에 연봉 협상을 할 때에는 대표님이 법적으로 10% 이상 연봉을 올릴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올해는 연봉 인상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에게 유리한 연봉협상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봤는데, 임금(연봉) 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네요?

제가 발견을 못한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건지 혼자서는 잘 못찾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10%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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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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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는 연봉 인상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에게 유리한 연봉협상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봤는데, 임금(연봉) 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네요?

    제가 발견을 못한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건지 혼자서는 잘 못찾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10%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괜찮을까요?

    1. 연봉, 임금 인상률, 협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동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기업의 임금인상률을 제한하는 노동관계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매년의 임금인상률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인상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인상 요구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회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최저시급 등),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은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그 인상률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인상률의 한도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에 요구하는 인상율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하는 만큼 요구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상한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연봉협상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인상을 회사 자체적으로 10%이상 인상하여 협상하는 것은 없을 수 있지만, 연봉인상을 법적으로 10%이상 금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계시다면 20%, 30% 인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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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 그 외 어떤 법에서도 연봉을 10%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내용 조차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연봉협상과정에서 10%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임금인상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이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구를 사장이 수용할 것인지는 별개 문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10%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괜찮을까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그보다 이상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또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이상의 임금인상을 하는 부분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