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사장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서요
월급의 7%이상 올리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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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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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몇%를 인상하면 안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인상률이 7%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반대로 7% 이상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사장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서요
월급의 7%이상 올리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