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2023. 01. 12. 23:23
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사장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서요

월급의 7%이상 올리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3. 01. 14. 1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인상률이 7%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반대로 7% 이상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2023. 01. 13. 2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몇%를 인상하면 안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9: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사장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서요

        월급의 7%이상 올리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