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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1.12
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사장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서요

월급의 7%이상 올리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몇%를 인상하면 안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인상률이 7%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반대로 7% 이상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사장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서요

    월급의 7%이상 올리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