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봉 삭감을 제안했는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2023년 11월 입사해서 2024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연봉 삭감이 안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5년이 되어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연봉이 좀 많이 삭감된 채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저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연봉 동결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봉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삭감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 사유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렸다면 무엇이 틀렸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연봉 삭감 동의를 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면 권고사직인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