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 6월 18일에 연봉계약이 끝났는데 이번에 재협상할때가 되서 6월 18일 저녁에 업주랑 재협상하는데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에 15퍼 삭감한다는 얘기해서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이번 월급을 받았는데 삭감시킨 월급으로 줬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 갱신 시 전년도 조건 우선 적용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동의 없이 삭감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사는 5인 사업장입니다. ) 2. 임금체불로 해당이 되면 바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할때 임금체불로 신고 넣어도 될까요? 3.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이 가능한경우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