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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속 유지되나요?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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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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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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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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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일에 지장이 없다면 이론적으로는 15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사용자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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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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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임금인데,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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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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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3)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일 3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2. 주휴수당액은 3시간치 시급을 더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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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휴식시간 아시는분 울 사장님 나빠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당 30분, 8시간 근무당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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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한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만 일했더라도 당연히 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 했던 회사에 해당 임금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시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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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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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입원기간중에 퇴사처리를했네요 ㅡ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진퇴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진퇴사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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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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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했는데 무단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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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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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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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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