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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주 40시간에 주 5일 근무 월 급여 이정도가 맞는지요

사진에 올린것 처럼

연봉에서 4대보험 빼면

기본급이 나오고 거기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해서

월 2.083.334원을 준다는 걸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

서명을 할때도 제가 원장님에게

"그럼 이 3가지를 합해서

월 208만원을 주신다는 거죠?"

했을때

"네" 했는데

막상 급여를 주실때는 말이 달라지셔서

208만원에서 4대보험을 빼고

주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 2.500에서

4대보험을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약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25,000,000을 12로 나누어 월급여로 환산하면 2,083,344원이 됩니다. 이러한 월급여는 세전

    급여로써 사업주는 월급여 지급시 법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에 대한 4대보험료를 대납하고 2,083,344원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상에도

    4대보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회사가 따로 근로자 부담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한, 계약상의 월급여에서 위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8만원에서 4대보험을 빼고

    주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 2.500에서

    4대보험을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1. 같은 말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누면 한달 세전임금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한달 월급(세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208만원에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후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 5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208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상 세전금액이라고 표기되어있으므로 208만원에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 2.500에서 4대보험을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4대보험료는 명시된 연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한달에 받는 월급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세전 금액이고 여기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봉에서 4대보험을 뺀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 2,500만원을 12분할하여 월 급여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질의의 임금내역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