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괜찮은 계약인거 맞을까요..??
제가 이직을 하고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이고 그동안 급여가 240정도인데 계약서를 보니 220정도가 기본급이고 20만원은 연간 대체휴무비를 환산해 12월로 나눈값이라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급여가 240있었습니다 수습이 끝나면 급여을 높여주신다고 했지만
계약 괜찮은걸까요,ㅜㅜ??? 근무중에 작성한 터라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3개월 뒤 급여도 제대로 알고 싶은데 팀원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못여쭤봤어요 중요한데 괜히 돈돈거리는 사람 같아서요... 대표님께 연락드리는건 실례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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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따라 시급으로 환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역량, 능력, 기술,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연봉협상에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20만 원 + 연간 대체휴무비(20만 원) 구조인데, 이 대체휴무비가 실제 수당이 아니라 연차나 휴일을 대체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대체휴무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습 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함.
대표가 직접 인사 및 채용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정중하게 문의해도 무방함.
다만, 일반적으로 팀장이나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먼저 해당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