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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됐을 때 1시간 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를 수행하게 되면 1시간당 2만원(연장 50%가산, 야간 50%가산 합 100%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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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적인 산출 로직, 즉 지급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특정 근로자 혹은 특정 근로자 집단(직군 등)이 높은 성과를 올려서 이에 대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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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로시작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근로시작시간부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장에 도착해서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며 이러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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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거나 들어가면 안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민법상의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해당하므로, 수임인 및 수급인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금을 건당으로 월마다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계약서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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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주휴수당 피하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일을 합쳐서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22시간-7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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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4시간 초과시 연차 1개(8시간)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무급처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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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을 안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좋지만,근로자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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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및 지급여부를 결정할 뿐입니다.회사가 이 절차에 협조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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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인사팀 등에 먼저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으나, 노동청에서도 회사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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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결근 처리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병가나 외출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해당일 30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하거나무급휴무 처리 혹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 사용 간주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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