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 준비,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감봉, 불승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본인이 은퇴 준비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
그 외 가족돌봄, 본인 질병·치유, 학업 등도 단축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