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말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민사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1년 이상: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후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사용 통보 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사용 통보를 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 최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4.7 (3)
응원하기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그러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명으로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 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시 다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근 및 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세전급여가 350일때 세금을 39만원이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겠으나,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고용, 건강, 국민)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하면 대략 그정도 금액이 공제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 기재하신 내역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정확한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사직서 제출까지 했다면 출근 및 근로 제공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는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