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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그거 또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연차는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어떤게 잘못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자유이며, 사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연차휴가의 취지 자체도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사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든, 놀고싶든 원하는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피곤하다고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