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그거 또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연차는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어떤게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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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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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자유이며, 사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연차휴가의 취지 자체도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사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든, 놀고싶든 원하는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피곤하다고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