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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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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 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월급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그냥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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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상근직 임원 채용시 퇴직연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약 등기가 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구속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임금으로 고정지급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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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투잡시 이중 4대보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근로자에게 직접 불이익이 될 만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원래 직장에서 겸업/겸직 금지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4대보험과는 별도로 징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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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4대보험 가입이 전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며(가입여부 선택가능),-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또한 국민연금은 국적 및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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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폭언 욕설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사내 인사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인사과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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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 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설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2. 산재신청은 별개의 사안이며, 인정 여부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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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만 합니다.휴게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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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원시 자소서에 전 회사 이름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원서 작성 규정에 이전 회사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면, 작성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공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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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며,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즉, 회사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판례의 판단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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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썼을 때, 퇴직금이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회사라면, 병가 사용일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병가 기간이 길어서 (예컨대 1개월 이상)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판단 여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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