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일년에 하나씩생기는것아닌가요?
연차는 언제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 처음입사하고 다음해부터는몇개의연차가 발생하는지 연차는 어떻게 추가로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5개가 발생한 후에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경우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1, 2년차 15일 / 3, 4년차 16일 / ... 최대 25일)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익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을 근속한 시점부터는 15일이 발생하고, 3년 근속 시점부터는 매2년마다 여기에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미만 재직시 11일, 1년이상 일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될 때까지 1개월 개근 시 1개(총11개) 발생하며 366일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15개 15개 16개 16개 ..)
기본적으로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