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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할미새217
고운할미새21723.02.16

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매년1개씩 추가되는것은 알겠는데 최대몇개까지

생기는지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은 회사규정에

따르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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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1개월간에도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

    최대 25개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의 두가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 매월 만근시 1일 씩 발생. 즉 최대 11일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만 1년차 때 15일, 그 이후 2년 마다 1일씩 추가발생하며,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즉,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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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그후 1년마다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늘어 총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매년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는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1년차: 한달 만근 시마다 1일 발생해서 최대 11일

    2년차(1년만근 후 2년차가 되는 날 전부 부여):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7년차: 17일

    8년차: 18일

    9년차: 18일


    위와 같이 만2년 만근시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알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익월에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

    만 1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연간 출근률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분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다만, 회사는 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회사의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 근속 1년 이상: 출근율 80%시 1년에 15일 발생(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또는 출근율 80%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2.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사용하였을 시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하였을 경우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매년 1개가 추가되는것이 아니라 만 3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한도는 25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매년1개씩 추가되는것은 알겠는데 최대몇개까지

    생기는지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은 회사규정에

    따르는것인지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를 포함한 발생 한도는 최대 25일이며,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입사자에 대하여서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율을 기록한 근로자의 경우에만 1년의 경과 후 다음날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근로자가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고, 전에 발생한 11개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하며, 그 후로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사규정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