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하지만,
‘포괄연장수당’이라는 형태로 월 연장근로시간(예를 들어 월 20시간)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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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