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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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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시용기간은 일반적으로 정규직계약 내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때문에사직서 제출후 사직일이 협의가 안될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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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사정으로 병원 쉬었는데 연차에서 까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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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해당 연도의 연봉과 + 1년간 상여금의1/12가 퇴직연금액으로 납입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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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신청서를 작성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다만, 사직이유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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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메일에서 상대가 직위를 밝히지 않고 이름만 말할때 호칭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해주신대로 최근에는 00님을 더 많이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메일 말미에 호칭을 여쭈어보거나, 명함을 요청하시고다음부터는 해당 호칭으로 지칭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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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장 퇴사 후 퇴직금 계산을 하지않고 현 사업장 입사 시 퇴직금정산기간 합쳐 산정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별도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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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건설현장갔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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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무 지역 이동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시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하긴 합니다.그러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면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계약당시 지역이 확정된 상황이고 변동이 예정되어있지 않았다면 일방적 변경은 불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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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처우를 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해당 내용들로 신고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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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시 사직서 제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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