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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때까치17
성실한때까치1723.12.19

타사업장 퇴사 후 퇴직금 계산을 하지않고 현 사업장 입사 시 퇴직금정산기간 합쳐 산정해도 되는지?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계열업체가 사정이 안 좋아서 일부 인원을 퇴사 후 현재 사업체로 입사를 시킬려고 합니다.

(사업장 인수 아님)

이 일부 인원의 퇴직금을 현재업체에서 계산(지급)하지 않고 새로 입사하게 될 업체에서 차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간을 합쳐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관련 근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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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퇴직금은 정산 후 새로 계산하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의 전적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적시키는 경우로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현재업체에서 계산(지급)하지 않고 새로 입사하게 될 업체에서 차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간을 합쳐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