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

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법이 궁금해요

퇴직연금 DB형은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걸로 아는데요

DC형의 경우는 연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해당건은 어떻게 계산 해야되나요?

이름 홍길동

입사일자 2015.10.09 - 현재까지 재직

2015년 연봉 2800만원

2016년 연봉 3200만원

2017년 연봉 3300만원

2018년 연봉 3300만원

2019년 연봉 3500만원

2020년 연봉 3600만원

2021-2022년 연봉 3800만원

2023년 연봉 3800만원

정기 상여금 X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1년 마다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최종 3개월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각 연도별 연봉 x 1/12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을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되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 근거하여 월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납입을 하던, 매년 1년간 지금된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계산합니다.

      매해 1년간 총임금/12를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모두 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해당 연도의 연봉과 + 1년간 상여금의

      1/12가 퇴직연금액으로 납입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불입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계산 및 납입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고, 그때 납입하지 않았다면 현재시점에서는 납입시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한번에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