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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발생되는 날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2월에 입사하셨다면 내년 2월이 되어야 근속기간이 1년이 되시기때문에내년 2월이 되어야 발생합니다.다만, 회사의 운영방식(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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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돈으로 지급해야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채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때문입니다.다만, 적법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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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은 부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효력이 없기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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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즉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과 각종수당(임금성 전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퇴직금 계산시 회사와 근로자간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회사 또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하시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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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안해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무로 규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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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에 위와 같은 일방적인 제약을 걸 수는 없습니다.말씀하신 제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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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니고 근로자로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다퉈보셔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모두 다시 판단해서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노동청이 반드시 근로자의 편을 들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을 증명할 상세한 자료는 근로자분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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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신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조금 더 상세한 근로조건을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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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23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사용 가능합니다.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이후 지급될 것입니다.5년 근무시 특별연차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규정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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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늕?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만 근무하고 받은 경우는 회사가 안줘도 될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한 것이고, 흔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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