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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2.12.28

퇴직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정확히 어떤기준으로 측정 되나요..

그냥 물어보면 1년이상 근무시 나오는걸로 알아요.

년봉에 10프로가 나오는지 수당제외 기본금에 산출된 금액으로 나오는지 정확한기준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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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냥 물어보면 1년이상 근무시 나오는걸로 알아요.

    년봉에 10프로가 나오는지 수당제외 기본금에 산출된 금액으로 나오는지 정확한기준점이 뭔가요..

    1년이상 근무해야 지급조건을 충족하며

    1일평균(사유발생일전 3개월/ 총일수) x 30일분 x 재직기간/365

    1일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법률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사시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략 1년당 한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며, 지급기준 등이 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고, 은혜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수당의 성격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에 한달치 윌급 정도됩니다.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최종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과 각종수당(임금성 전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회사와 근로자간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회사 또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하시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