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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28

회사에서 휴가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 없나요?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인원은 하루 2명으로 제한을 둡니다 휴가인원에 따른 업무가중이나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2명제한이 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선 사용자가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처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명으로 사용인원을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인원은 하루 2명으로 제한을 둡니다 휴가인원에 따른 업무가중이나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2명제한이 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시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지 여부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없는 한 1일 휴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 변경권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원 제한으로 근로자가 신청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거부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 동시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2명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제한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 위반입니다.



    근기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에 위와 같은 일방적인 제약을 걸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제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률적으로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상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게 맞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거부는 불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