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회사에서 정해준 날만 쉬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0-15명정도 일하는 회사를 다니는데요. 휴가를 회사에서 정해준 날만 쉬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건가요
휴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원하는 날에 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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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 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