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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보석새234
유능한보석새23424.04.05

휴가를 회사에서 정해준 날만 쉬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0-15명정도 일하는 회사를 다니는데요. 휴가를 회사에서 정해준 날만 쉬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건가요

휴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원하는 날에 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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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 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