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상사(지위의 우위 있음)가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여(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지나친 음주 강요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어느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0
0
0
깅제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0
0
2년 근무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총 26개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최대 11일)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 입니다.합치면 26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0
0
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1일간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일 일하신 것으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0
0
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피해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 를 준 경우여야 합니다.3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이지,단순하게 반말을 하는 것 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0
0
0
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라면 가능하고, 일정 비율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기업별 노동조합를 설립하는 것이라면 2인 이상이라면 설립이 가능하고, 이미 존재하는 노조 또는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한분이어도 가능합니다.조합비는 월급의 1%, 2%, 0.5% 등 다양하나,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 노조 내부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사무직 직원들을 주축으로도 가능합니다.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저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0
0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휴식시간(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른 여직원에게만 별도 휴게시간을 2~3시간씩이나 주는 상사는 회사 내부에서 신고 등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0
0
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역시 포함됩니다.수습기간 3개월 + 정규직근무 9개월이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전제).수습기간 또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근무를 하신 기간이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0
0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예를들어, <주 2회 근무 - 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0
0
시급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계약서 다시 쓰더라도 중간에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이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존 임금도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해에 23년 4월까지 계약했더라도 다음해에 최저임금이 올라갔다면 임금이 수정되어야 합니다.참고하셔서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