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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2.12.19

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5명정도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만약에 노조에 가입한다면 몇명의 동의서를 받아야되고

매달 조합비는 얼마정도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직원들이 주축으로 가입하는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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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의 내용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 모일 경우 설립가능하며 조합비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급여의 1% , 혹은 1만5천원 , 2만5천원 등,,, %나 특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사무실직원들로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하여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경우 아래의 서식을 구비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필수)

    • 규약(필수)

    • 회의록 등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최소인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는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노조법 제11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이면 노조 설립 가능합니다.

    조합비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무실직원들이 주축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라면 가능하고, 일정 비율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를 설립하는 것이라면 2인 이상이라면 설립이 가능하고,

    이미 존재하는 노조 또는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한분이어도 가능합니다.

    조합비는 월급의 1%, 2%, 0.5% 등 다양하나,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 노조 내부에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무직 직원들을 주축으로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저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는 두 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의 몇 퍼센트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조합비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조합원의 범위도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최소 2인 이상이 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할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사무실 주축으로 정할 경우 사무실 직원 주축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조합비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는 조합 내부에서 자체적인 결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하는데 최소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인 노조도 가능합니다.

    조합비는 노동조합이 정하기 나름이며, 사무실 직원이라고 해도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근로자의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조직 등 인사 관리 담당자)가 아니라면 조합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명만 있으면 되고 다른 근로자의 몇 프로 이상 동의와 같은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조합비를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는 노동조합 규엑에 따라 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1인 이상의 조합원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합비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무직원들 또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