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사 통보 기간 질문있어요
2023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퇴사 통보 기간이 60일로 변경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이서 거짓말을 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봐야 자세한사항을 알겠지만,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에서 통보일자에 관하여 정한 바 없어 언제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내년이 된다고 하여 60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예정도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퇴사 통보기간은 여전히 1개월 전이고, 60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