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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다향제비287
단아한다향제비28722.12.19

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수습3개월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후 1년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요 대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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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습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3개월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후 1년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요 대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또한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에 정규직으로 계속근로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년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 정규직근무 9개월이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전제).

    수습기간 또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근무를 하신 기간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