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수습3개월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후 1년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요 대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습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날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3개월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후 1년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요 대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또한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년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 정규직근무 9개월이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전제).
수습기간 또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근무를 하신 기간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