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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당연히 공제된 밥값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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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로 청구하셔야 됩니다.물론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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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알고계신 것과 같이 휴게시간 미부여, 주52시간 초과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상황입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경우 충분한 증명자료가 없다면 제대로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이 기록된 자료나 휴게시간이 사실상 없었다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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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조위원장의 강제선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사인한 선출동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특정 근무시간에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라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만약 노조위원장 선출을 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가 어용노조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2. 노조위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참조).설명해드린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대응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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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발생 후 1년, 80% 미근무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차휴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요.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중도에 퇴사한다하더라도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퇴사시 남은 8일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임금지급기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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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22년 10월 7일까지 근무하셔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때문에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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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없이 놀고 있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절차로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서면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해고서면통지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해고예고제도만 문제되는 상황인데,30일전에 통보를 하고 30일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되고30일후가 아닌 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고 싶으시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물론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하에 사직서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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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위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따라서 트레이너 근무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먼저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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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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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총파업은 무한정할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기한 파업이 가능합니다.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한 유형입니다.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무기한으로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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