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조위원장의 강제선출 질문드립니다
올해 초에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인사,회계담당자가 설명도 안해주고 여러장의 서류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장에 노조위원장선출동의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당사자는 내용도 모른채 말입니다
이경우 법적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그리고 현 노조위원장이 다른직원으로 변경할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 사인한 선출동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근무시간에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라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노조위원장 선출을 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가 어용노조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노조위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참조).
설명해드린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경우 회사의 개입으로 민주적인 절차 없이 선출되는 경우 무효이며,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이 있는 노동조합은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노동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노조위원장 선출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명하신 내용이 명확히 노조위원장 선출 건인지, 아니면 근로자대표 선출 건인지도 다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