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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카구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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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없이 놀고 있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스타트업 입니다.

작은 규모다 보니 직원 채용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입사한 직원들의 퀄리티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 회사에서 메신저만 하고 업무일지 누락은 일도 아닙니다.

퇴사를 시키고자 하는데 권고사직 30일 위로금 지급 말곤 방법이 없나요?

회사와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업무일지 보내달라고 해도 한줄.. 웹서칭수준입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면 내보내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메일로라도 통보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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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절차로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서면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해고서면통지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제도만 문제되는 상황인데,

      30일전에 통보를 하고 30일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되고

      30일후가 아닌 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고 싶으시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하에 사직서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로 해고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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