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종종인사이트있는옻나무
종종인사이트있는옻나무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시 문제없나요?

직원이 업무 역량이 너무 낮아서 월급이 아깝다고 느껴지고,

그러던 중 그 직원이 “자기가 사직서를 내겠다 / 공고사직이다 / 퇴사수당을 받아야 한다 /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은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이 아예없는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내일 나오지말라고해도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되는 근로자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해고예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5인 미만이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