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권고 사직및 휴업고지 불이익
직원이 업무 역량이 너무 낮아서 월급이 아깝다고 느껴지고,
그러던 중 그 직원이 “너희가 자른거다/ 공고사직이다 / 퇴사수당을 받아야 한다 /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은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의 적용이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들어갑니다.
인원이총2명밖에안되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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