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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인사이트있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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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권고 사직및 휴업고지 불이익

직원이 업무 역량이 너무 낮아서 월급이 아깝다고 느껴지고,

그러던 중 그 직원이 “너희가 자른거다/ 공고사직이다 / 퇴사수당을 받아야 한다 /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은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의 적용이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들어갑니다.

인원이총2명밖에안되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