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권고 사직및 휴업고지 불이익
직원이 업무 역량이 너무 낮아서 월급이 아깝다고 느껴지고,
그러던 중 그 직원이 “너희가 자른거다/ 공고사직이다 / 퇴사수당을 받아야 한다 /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은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각종 정부 지원금 등의 적용이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들어갑니다.
인원이총2명밖에안되는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