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총파업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노조 총파업을 한다는 기사를 많이 보는데 총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전부 지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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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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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파업의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총파업 또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노조법 제4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