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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반달곰229
근사한반달곰22921.02.10

노동조합이 쟁위행위를 하고 저희가 직장폐쇄를 하면 비조합원 휴업수당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임금협상이 난황을 겪는데 최악의 경우 노조측이 파업을 하게 되면 직장폐쇄로 대응할 때

그 노조원 아니신 분들한테도 휴업수당을 드려야되는건지 아니면 직장폐쇄만 절차 갖춰서 하면 안 드려도 무방한건지 혹 직장폐쇄시 주의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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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업이 가능하여 비조합원이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그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비조합원은 민법 제400조의 수령지체책임에 따른 임금청구권을 가지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 32281-6798,


    1988-05-09

    ​【질 의】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직장폐쇄의 요건)에서는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사가 직장폐쇄를 시행할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임금 지불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조합원)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회사는 쟁의행위로써의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였을 경우 조합원에게는 임금지불 의무가 면제되며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비조합원에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지불하여야 함.

    <을 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근로를 전면 거부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비조합원에게도 임금지불 의무가 없음.

    【회 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는 쟁의수단이므로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등과 같이 정당한 직장폐쇄의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직장폐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이들은 취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들을 취업시킬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 이들이 노무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조합원의 파업과 이에 대한 직장폐쇄로 비조합원만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설과 같이 이러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폐쇄의 효과 중에 중요한 효과중 하나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써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직장폐쇄의 경우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과 유사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선행된 이후 행해져야 하며, 방어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지 , 선제적 공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사후 방어적이어야 하며 공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즉,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후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