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조건? 피보험단위기간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이상한 상황이네요. 말씀해주신대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는 상황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내역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0
0
알바 짤려서 지금 추가수당 이나 실업급여 신청중인데 사직서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 당하셨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0
0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10일짜리 단기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10일치 일을 하지 않은거 같다고 5일치로 협의보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0일을 일하셨다면 미리 합의된대로 10일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5일치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1
0
0
알바 계약이 끝나서 실업수당같은게 있던데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지급받을 수 없을것이나,해고 혹은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로 그만두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도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0
0
대체 공휴일은 관공서만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반 사업장도 5인 이상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모두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시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1
0
0
산재후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개월 중 산재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쉽게 3개월에서 2주간 산재기간은 분자 분모 모두 제외됩니다.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0
0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기준 미달 (산재 근로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버팀목 대출 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산재로 인해 요양을 하였다고 자격 기준에 미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1
0
0
운전직 치루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주치의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1
0
0
공기업 이직시 사기업 재직당시 받았던 징계기록을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징계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기업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1
0
0
무기계약직 정리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질문1.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회사에서 함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2. 말씀드린대로 정리해고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기간제에서 전환된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1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