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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대체 공휴일은 관공서만 쉬는 날인가요

주일날 겹치게 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규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장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인데 대체 공휴일을 적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날 부득이하게 쉴 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규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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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공휴일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정하는 대체공휴일도 법적공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고 임의로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연차 대체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도 이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업장도 5인 이상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모두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시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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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