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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3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사업장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한 곳에서 같은 근무를 하고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일 때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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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대체공휴일이 부여됨에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기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선 대체공휴일에 쉴수있거나, 근무시 추가수당을 요구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들 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거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상시근로자수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사업자가 두개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