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만약 넘을 경우
주52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불법일텐데, 이때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물론 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가끔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무것도 안주는 것 보단 휴가라도 주는 게 낫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 지급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관련 위법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과 초과근로에대한 임금은 별개로 규율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52시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 자체가 불법일 뿐,
실제로 주 52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 대신 보상휴가(1.5배)를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던 추가수당을 지급하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