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요구하면서 위반이라고 수당은 줄수없다하면서 두세시간 일좀해달라고
주52시간 초과했을때는 위반이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수당도 받지말고 위반해서 두세시간만 일해달라고 해서 일할경우 다치거나 사고가나면 공상처리 또는 병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할 것이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근무가 법에 위반되어도 실제 초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2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가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52시간 초과 법위반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법 위반이지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입니다.
또한 불법인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회사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했을때는 위반이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수당도 받지말고 위반해서 두세시간만 일해달라고 해서 일할경우 다치거나 사고가나면 공상처리 또는 병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보다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했을때는 위반이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수당도 받지말고 위반해서 두세시간만 일해달라고 해서 일할경우 다치거나 사고가나면 공상처리 또는 병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주52시간 제한여부와 무관하게 일을하면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일했다면 3일이상 요양 발생시 산재처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