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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그늘나비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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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근무가 많은데도 주휴수당못받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당에 충족되지않지만, 추가근무가 많아져서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추가근무라는이유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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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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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일정하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점은 아니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기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실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4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당에 충족되지않지만, 추가근무가 많아져서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추가근무라는이유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며 추가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추가근로로 인해 15시간이 일시적으로 넘는 경우라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지만, 게속하여 15시간을 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가 일시적인것에 불과하다면, 본래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주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