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이 초과하는데 수당이 없다면?
현재 근로노동법상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전에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동의서가 있다면 상관 앖나요?? 만약 동의서가 있고 주52시간 이상 근무 했다면 수당지급이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했다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연장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개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른 추가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에 추가로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