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장근로시간 이상 근무해도 초과 근무 수당음 법정 연장근로시간 내에서만 지금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공지한 시간은 52.14시간 이내로 수당 지급을 한다네요
만약 제가 80시간 야근을 했어도 52시간까지의 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80시간 야근을 했다면 80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2시간으로 축소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정 연장근로와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0시간 모두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 위반과 더불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와는 관계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장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52.14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