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바다로 뛰어가는 거북이
바다로 뛰어가는 거북이24.03.12

주52시간초과 근무시 수당만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은 계산해 보니 52시간이 초과하는 거 같은데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을 때 추가 수당만 지급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수당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도 위법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한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주 52시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수당만 지급한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한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