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조건? 피보험단위기간확인하기
저는일용직으로2년정도계속일해오던중공사가끝나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햇는데 피보험기간180일이상이되어야하는것은알고잇엇습니다
저는당연히넘을것이라고생각해서1350에 확인전화를하엿는165일이라고자격요건이안된다고하엿습니다. 근로복지공단싸이트에 고용이력내역에 신고된일수만해도300일이넘어가는데 165일밖에안될수가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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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상한 상황이네요. 말씀해주신대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내역을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다시 확인하여 근무일수대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단위기간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80일은 2년 전부 계산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