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10개월간 주5일제 직장 다니다 2024년 2월 퇴사(자발적)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이 퇴사 날짜 전부터 18개월간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주5일제 직장인경우 일요일도 가입일로 보는거죠? 토요일은 제외하구요

그리고 명절,공휴일도 다 가입일로 치는건지 궁금하고 명절,공휴일이 토요일을 끼면 그 토요일도 가입일로 계산 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직 근무할때 꼭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고용보험, 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건지요?

계약직인데 일급으로 계산이 되고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인데 중간에 5일 정도 일이 없는 날이 있거든요? 이러면 고용보험 가입일에서 빠지는건지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됨), 이외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