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 궁금한점 있어요 !!~
만약 18개월간 피보험자격일이 180일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마지막 회사에서 30일을 근무했고 주6일 근로계약서까지 제출 했구요
그럼 고용센터에선 비자발퇴사에 180일이넘고 마지막이 주6이었으니 실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만약 이전 회사들이 주4일 주5일이었다면요? 사실 실제로 출근한 날이 180일이 안됟나면?
이전 회사 계약서까지 내라고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근무일, 유급휴일)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몇일 일한 회사를 다녔든 관계 없이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