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기준이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다고 칠게요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별적으로 퇴사를 해서 이직 확인서가 확인이 되지만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만약에 30이라고하면요
어쨌든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게 맞고 마지막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회사에서도 180일이 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최종 이직일 전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로지에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이하라면 이전 근로지에서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8개월내에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18개월 이내 180일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