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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오류인가요

2023년 7월 15부터 2025년 7월 15까지 2년동안 주말 휴게시간제외 하루8시간으로 결근없이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계약기간이 160일로 기제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나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180일을 가뿐히 넘어서 당연히 신청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160일로 나와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무하는동안 생기는 연차를 거의 다 사용해 왔는데 연차를 사용하면 그 일수는 포함이 안되어서 160일로 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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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도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2년을 일했다면 말씀하신대로 180일은 아무 문제 없이 넘는게 정상입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신고를 늦게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오류로는

    • 실제 근무일, 유급 연차, 주휴일 등 유급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 사업장에서 인사 서류 기재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

    • 혹시라도 일부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된 사례가 반영된 것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이직확인서에서는 수급요건인 '180일'만 표기하고 추가로 더 근무한 일수는 적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재일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고 조치리닌 취하심이 좋아보입니다

    • 연차를 다 사용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문제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 처리되므로, 근무일수에 정상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 수정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민원 및 근무기록 증빙자료(근태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 재확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 여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 기간 동안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2년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실제 근로기간과 일치하는지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모두 산입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보수가 지급되는 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함이 타당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회사 측에 정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6개월 정도만 자동으로 표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이직확인서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ㄴ디ㅏ.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기 때문에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3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12일 ~ 13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12일로 잡아도 18개월 안까지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