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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승인 받은 이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 철회에 대해 회사가 동의해주면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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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수당계산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을야간근로는 밤 10시~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0.5배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장+야간이 겹쳐질 경우 2배가 지급되게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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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에 의해 고정급여를 받는 공무직 근로자의 입사후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보통 일할계산에 따라 주중에 입사하였더라도 날짜에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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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연차를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12개를 미리 일년 계획을 짜는것은 연차촉진제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거절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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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 미사용연차 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받습니다.3. 23년도 연차에 대해 24년도에 정산받은 것은 포함됩니다.4.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 우선하고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5. 못막습니다. 남은연차 받을 수 있습니다.6. 네 24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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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월일수)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이버에 날짜계산기라고 검색하셔서,날짜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월일수 확인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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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제도가 만들어진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쉬는 날짜가 줄어드므로, 대체공휴일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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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표출 민법 660조 관련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정확히는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직서 제출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퇴직의사 밝혀도 충분하나, 회사가 부정할 경우 증명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구두로 퇴직의사 표시한것이 분명하다면 1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말일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2월 말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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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수업준비 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수업전 수업준비시간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면 수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학부모 상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성 여부 검토 등 다른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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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부른인부가 다쳤서벼원에 입원한경우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보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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