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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자녀 함께 단기 근무시에도 4대보험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직원중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외국인 직원이 한명있는데 얼마전 딸을 중국에서 데려왔다는데 22살 딸과 함께 일을 하고싶다고해서 일단 2주정도 단기로 해보고 일을 잘하면 길게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경우도 딸을 4대보험 가입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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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함께 단기 근무시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적용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주간 고용과 산재만

      가입시키고 근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단 2주정도 단기로 해보고 일을 잘하면 길게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경우도 딸을 4대보험 가입해줘야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적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비자로 체류하는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외국인이 보유하는 비자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등에 따라 구체적인 4대보험 가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